
BUSINESS
채권매입추심
고객의 채권을 매입하고, 합법적이고 전문적인 추심으로 채권 회수율을 높입니다.
채권 종류
법인채권
- 기업이 보유한 상거래 채권 및 소상공인 채권
- 매출채권, 미수금 채권, 손해배상금
- 기업체 근저당, 유치권, 경매 후 미회수 채권
일반개인채권
- 개인이 보유한 일반 채권
- 대여금, 구상금, 손해배상금, 임차보증금 등
- 근저당, 유치권, 경매 후 미회수 채권
개인 채권매입 절차
- 01
채권매입 접수 및 의뢰
- 02
채권의 가치평가
- 03
금액 협상
- 04
양수도계약 및 원인서류 인수인계
- 05
양도통지 (매입종료)
법인(상사) 채권매입 절차
- 01
채권분석
- 02
사전실무협의
- 03
제안서제출
- 04
계약
- 05
대금지급
진행절차
파워자산관리
한국니치대부금융
매입
- 개인(일반채권)
- 법인(상사채권등)
회수
소송
소송 등을 통하여 집행권원의 확보(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등)
경매
채무자 보유 부동산, 동산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진행함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채무자 보유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등을 통하여 집행을 진행함
자진변제(할인)
채무자에게 상환의지가 있는 경우, 협상을 통하여 채무 할인 조건으로 회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