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채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적용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은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으로 구분
개인회생채권, 법인회생채권

  • 워크아웃채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적용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의 신용공여에 의한 금융채권
재무구조개선 및 경영정상화 목적으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운영

  • 진행절차

파워자산관리

한국니치대부금융

♦ 매입

금융기관 (1,2금융)
대부법인

♦ 회수

회생/변제

개인회생은 3년(2018년 이전 5년), 일반회생은 10년의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금액을 상환받으며, 채무자의 상환의지와 환경에 따라 다르게 진행됨.

경매배당

회생담보 부실채권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경매를 통하여 배당금으로 수령하여 채권을 회수함.

M&A 정상화

기업회생절차 또는 워크아웃 절차중에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추가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M&A를 통하여 정상화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

우량자산 인수

기업회생절차 또는 워크아웃 절차중에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 일반담보부채권 및 회생담보부 채권등으로 우량자산을 인수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