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담보부채권

담보로 물권(저당권, 질권, 담보가등기 등)이 설정된 채권
– 주택담보대출, 기타 담보대출

  • 무담보부 채권

순수 무담보부 채권 : 신용대출
– 사업자신용대출, 신용카드, 마이너스대출 등
전환 무담보부 채권 : 담보 처분 후 잔여채권
– 경매 후 잔존채권 등

  • 진행절차

파워자산관리

한국니치대부금융

♦ 매입

금융기관 (1,2금융)
대부법인

♦ 회수

채권매각(양도)

담보부 부실채권을 금융위 등록대부법인에 재매각하여 조기에 회수함

경매(배당)

신속한 담보권의 실행(임의경매)에 의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여 회수함

할인변제

채무자의 변제 의지가 있고,
담보물의 가치가 채권 금액에
휠씬 미치지 못할 경우에,
보유 채권을 할인하여
변제를 유도함

REO매각(유입)

미래가치가 있는 담보물을
경매절차에서 직접 낙찰 받아
용도변경이나 리모델링 등을
통하여 가치를 끌어올린 다음
매각하여 회수함

  • NPL (Non-Performing Loans) 이란?

NPL이란 일반적으로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에 따른 여신 분류 중 고정이하 여신(‘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여신)에 속하는 연체 대출채권으로,
통상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채권을 가리키며, 일반 연체 채권 뿐만 아니라 개인의 채무조정 여신이나, 기업의 워크아웃 채권 등이 포함된다.

시중은행은 재무적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일반적인 예대율(대출총액/예금총액), 연체율(고정이하여신/총여신) 또는 BIS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등을 관리하게 되는데, 그에 맞추어 NPL을 매각하게 된다.

부동산경기하락과 경기침체기에는 NPL 매각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며, IMF 금융위기 당시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대량의 NPL이 매각되었다. 2023년도부터 NPL매각 물량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