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L REO(유입)

  • NPL(담보부부실채권)을 이용한 부동산의 취득
  • 저가 취득/미래가치 상승작업 후 매각
    (상가, 공장, 토지)

경매/공매

  • 법률상 하자 있는 특수물건
    (유치권, 법정지상권, 선순위 가등기, 선순위 가처분 등)
  • 경매/공매를 통한 특수물건 낙찰 후
    하자의 해결 및 매각

개발사업

  • 부실화된 PF 채권을 매입하여 미착공/
    미준공 부동산을 정상화
    (공사 재개 및 준공 후 분양)
  • 재개발, 재건축 현장의 공사대금채권이나
    유치권 등을 매입하여 정리하고,정비사업을 정상화(공사 재개 및 준공 후 분양)